Legal notice

저작권에 관한 법적고지

  • 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 및 배포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의 기능, 기능목록, 기능 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모든 내용물의 무단복제, 사용, 배포 등은 저작권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 ROPPOR 군집드론 체험판 소프트웨어는 기능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 상업용, 교육용, 또는 업무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staff@roppor.com으로 문의내용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의 한계에 관한 법적고지

  • ㈜켐에쎈은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군집드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만을 담당하며, 드론 기체를 실제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부품, 장비 등의 관련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 등의 자료는 여러 제조사들의 제품 및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저희 소프트웨어와의 연동됨을 확인한 한가지 예에 불과하며, 각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의 내구성, 안정성, 특정 목적에 맞는 기능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의 선택, 연동 및 운용결과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기간 및 드론 대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제공되는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여 각자의 목적에 맞는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을 선택하시고, 이의 기능, 내구성, 안정성, 오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드론의 실제 운용 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외에 사용자가 선택한 드론기체, 부품, 장비, 이동통신망 등의 연동과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오작동, 사고, 인명피해, 재산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 및 불법적 운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보상은 ㈜켐에쎈에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법적 고지

  • 로퍼(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를 준수해야 하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거하여 ㈜켐에쎈은 로퍼(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과 위험성에 대해 하기와 같이 고지합니다.
  • (비행 금지 시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
  • (비행 금지 장소) ①관제권(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②안전,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원전 부근 등 법으로 지정된 비행 금지 혹은 제한구역), ③150m 이상의 고도
  • (금지 행위) ①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②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 금지, ③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 (비정상적 방법)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 금지
  • (송수신 거리) 비행 장치가 송수신 가능 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로퍼(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LTE 통신을 안전 등을 위한 보조장치로 조종기를 비행장치 송수신에 사용하는 바 사용자는 사용지역의 기지국 설치여부 및 해당지역의 LTE 및 조종기 통신 감도 등을 면밀히 체크하고 사용하는 비행장치는 송수신 가능한 거리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로퍼(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법적 고지와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과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행장치의 추락 및 관련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