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PPOR Art

휴대폰 이동통신망 기반의 안전하고 정밀한 드론 공연용 소프트웨어입니다.

  • 휴대폰 이동통신망 사용

    Wi-Fi, Telemetry 등 근거리 통신망이 아닌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없고
    통신두절의 가능성이 낮아 안전하고 정밀합니다.

  • 가상 공연 시뮬레이션 기능

    3차원 공연모드 기능으로
    공연대형을 시뮬레이션 하여
    공연 전에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안전조치 기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종기 모드전환이 원격으로
    가능하여 대형이탈 등 특정 드론의 공연 중
    오작동 시에도 선제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드론 연동자료 다운로드

ROPPOR Art를 기간과
드론대수 제한없이 무료로 체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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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파일 구성

소프트웨어

  • 군집드론 공연운영 소프트웨어 (운영 PC 설치용)
  • 군집드론 원격연동 소프트웨어 (드론 기체 탑재용)
  • 군집드론 통신보안 관리용 VPN 소프트웨어 (중계 PC 설치용)
  • 군집드론 가상운영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PC 설치용)

자료

  • 시작 가이드
  • 드론 기체 탑재 및 연동용 장비/부품 목록 및 연동 가이드
  •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 및 기능 명세서
  • 공연용 드론 대형 생성 가이드
  • 군집드론 가상운영 시뮬레이터 사용자 가이드

드론 탑재 요구사양

  • Flight Controller(FC) : Pixhawk 3 Pro
  • Companion Computer : Raspberry Pi 3 (A+ or B+)
  • LTE Modem : (LTE Module + LTE Base HAT)
  • LTE Module : Quectel EC25 Mini PCIe 4G/LTE Module
  • LTE Base HAT : Sixfab Raspberry Pi 3G/4G & LTE Base HAT

운영PC 최소사양

  • OS : Windows 10
  • CPU : Intel Core i7-4712Mq CPU 2.3Ghz
  • Memory : 8GB RAM
  • Resolution : 1920x1280
  • Video : Intel HD Graphic 4600
  • JAVA : 8
  • - 로퍼 군집드론 소프트웨어는 드론기체의 형태 (Frame Type: Tri, Quad, Hexa, Octo 등)와 무관하게 연동 가능합니다.
  • - SW의 설치, 드론과의 연동 등의 기술지원은 유료 서비스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하단의 기술지원 및 교육 견적요청서를 활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용중 SW 결함, 오류 관련신고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오류신고/건의서를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해 반영하고 빠르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류신고/건의서

드론 라이트쇼 대형 제작 플러그인

  • 드론 라이트쇼 대형 제작을 지원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대형을 편리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플러그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 가이드에 따라 Cinema 4D(C4D)에 탑재하시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체명과 재질의 자동 설정, 드론간 충돌 거리 및 이동 속도 검증, 공연 대형 저장/불러오기, 모드 선택으로 LED 효과 자동 설정 등을 지원합니다.

드론 라이트쇼 공연 샘플

  • 드론 라이트쇼 공연 샘플과 ROPPOR Art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공연 경로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직접 공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드론 라이트쇼 공연 샘플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영상 보기
  • 드론 라이트쇼 공연 샘플 경로파일을 ROPPOR Art에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적용 방법 영상 보기

맞춤형 공연 컨텐츠 제작

  • 각종 축제, 이벤트, 공공 미디어 아트, 기업브랜드 광고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어떤 대형을 만들지와 어떻게 연출할지 등을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해 드립니다.
  • 최종 결과물로서 (1)ROPPOR Art 소프트웨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공연용 드론 경로 파일, (2)이에 맞는 배경음악 및 (3)가상 연출 영상(이하 샘플 참조)이 제공됩니다.
  • 드론과 ROPPOR Art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및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드론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께 적합합니다.
  • 문의사항이나 견적이 필요하신 사용자께서는 staff@roppo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공연 영상 샘플

  • 사랑의 기원

  • 기하학의 비밀

  • 꿈의 비행

  • 드론 코리아

드론수 : 60대

[로퍼아트 드론쇼] 사랑의 기원

서정적인 빛과 선율로 '사랑의 기원'을 연출하였다. 본디 성(性)의 구별이 없이 완전체였던 '달의 아이들'은 제우스 신의 노여움으로 둘로 쪼개진다. 둘로 나뉜 남(男)과 여(女). 밤하늘을 부유하는 60대의 드론은 본래의 짝을 찾아 사랑에 빠지고 이별을 겪는 가련한 인간의 운명을 닮았다.

드론수 : 60대

[로퍼아트 드론쇼] 기하학의 비밀

빛과 형태의 착란이 밤을 뒤흔든다. 키네틱 아트와 옵아트를 결합한 사이키델릭 드론아트. 적막한 도시의 불빛이 60기의 드론으로 날아오른다. 밤의 지평선을 축으로 감아 도는 씨줄과 날줄. 밤의 입자로 흩어진 점선면이 입체를 이루고, 큐브의 각 면이 엇갈려 돌면서 피어나는 연꽃이 빛의 향연을 펼친다. 점은 선으로, 선은 면으로, 면은 입체로, 입체는 빛으로, 차원을 넘나드는 기하학의 비밀은? 훨훨 날던 밤의 나비가 도시의 어스름 위로 나부시 내려앉아 까무룩 잠든다.

드론수 : 60대

[로퍼아트 드론쇼] 꿈의 비행

아이가 달의 품을 떠나 ‘별의 아이’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60대의 드론으로 표현하였다. 아이가 달그네를 타며 자란다. 달만큼 자란 아이는 이제 달의 품을 떠나야 한다. 아이는 꿈을 향해 밤하늘로 날아올라 반짝이는 별이 된다.

드론수 : 60대

[로퍼아트 드론쇼] 드론 코리아

한반도와 호랑이 그리고 태극으로 이어지는 드론으로 만든 한국의 상징들을 나타냈습니다.

주의사항

  • 드론을 운영할 지역에 따라 또는 그 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등의 이동통신망 품질이 현저히 낮아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드론과의 통신이 유실되어 오작동 및 제어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다수의 시험비행을 통해 드론이 비행할 지역의 이동통신망 품질을 정밀하게 테스트 하신 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오작동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PC 한대 당 한 가지 소프트웨어만 설치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ROPPOR Server가 설치된 PC에 ROPPOR Art 설치 불가). 이미 설치된 로퍼 소프트웨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로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려면 기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PC 설치용 지상관제/공연운영 소프트웨어는 ROPPOR Server의 경우 동일한 드론(군)을 대상으로 한 대 이상의 PC에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하나, ROPPOR Private 및 ROPPOR Art의 경우 PC 1대에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월(Video Wall) 등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대규모 관제센터의 구축은 ROPPOR Server에서만 가능하오며 ROPPOR Private 및 ROPPOR Art에서는 불가합니다.

특별비행 안내

  • 세계 각국의 항공안전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ROPPOR 소프트웨어의 초기 설정이 비행고도 120 m 이하, 비행반경 100 m 이내 및 비행시간 일출 후 일몰 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초기 설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행(특별비행)은 체험판에서는 불가하오며, 유료 구매 고객에 한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함이 증명 가능할 때(예: 관계부처 발급 특별비행승인서 제출)에만 가능합니다.
  • 특별비행을 원하시는 유료 사용자께서는 특별비행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계법령을 준수함이 증빙되는 서류와 함께 staff@roppor.com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해당되는 특별비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 드론 비행의 법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또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정부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법령준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특별비행 관련 문의는 이메일 staff@roppo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비행 신청서 다운로드

견적 안내

  • 본 견적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최종사용자(End User)만을 위한 견적이오며, 소프트웨어의 임대, 재판매, 교육 등을 포함하는 간접사용은 불허합니다. 간접사용에 관심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그 외 유료서비스” 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OPPOR Art 소프트웨어는 드론 사용대수(5대 단위)와 월별 사용기간에 따라 라이선스가 발급되오며, 사용기간(월)이 증가하면 할인이, 드론 대수가 늘어나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 ROPPOR Art의 경우 공연운영 소프트웨어를 PC 1대에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용 PC가 한 대 이상 필요하신 경우 staff@roppor.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OPPOR Art의 최소 가격은 드론 5대 사용기간 1달 기준 USD $29.99입니다(원화의 경우, 거래 당일 환율 적용).
  • 견적이 필요하신 사용자께서는 이하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해당 견적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견적요청서
  • ROPPOR 군집드론 소프트웨어의 설치, 드론과의 연동 및 운영, 드론 대형 생성 방법 등의 기술지원 및 교육을 개별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견적이 필요하신 사용자께서는 이하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해당 견적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및 교육 견적요청서
  • 영상자료의 접근 제한 또는 유출 방지 등 보안상의 이유로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자체서버 구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OPPOR Server 유료 사용자에 한함).
  • 비디오 월(Video Wall) 등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대규모 관제센터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OPPOR Server 유료 사용자에 한함).
  • 사용자의 특정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가 인터페이스 개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제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임대, 재판매, 교육 등 소프트웨어의 간접판매가 가능합니다.
  • 그 외 사업제휴나 프로젝트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사업제휴, 프로젝트 진행 등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사용자께서는 staff@roppor.com 으로 문의주세요. 성심껏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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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대형 제작 플러그인 다운로드

로퍼 군집드론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End User) 이용약관

본 약관은 ROPPOR Server, ROPPOR Private, ROPPOR Art 등 로퍼 군집드론 3종 소프트웨어(이하 “로퍼 소프트웨어”)를 일부 또는 전부 직접 사용하는 최종사용자(End User)용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임대, 재판매, 교육(이하 “간접사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사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접사용에 관심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홈페이지 견적안내의 "그 외 유료서비스" 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 라이선스 사용 자격요건
    1. 1.1 “사용자”는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공인 자격증소지 및 등록된 드론 사용 등 해당국가의 항공안전법, 전파법 등 드론 비행 관련 모든 법령과 규칙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1.2 “사용자”는 “로퍼 소프트웨어”에 대해 Serial Number를 부여받은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사용 가능함을 알고 있으며, 사용권 관련하여 “사용자”는 허가된 사용권자 외 타인에게 양도, 재분배, 사용이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1.3 “사용자”는 “로퍼 소프트웨어”를 무료 체험판으로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확인하는 테스트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용, 업무용 또는 “간접 사용” 등 테스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 라이선스 사용 저작권
    1. 2.1 “로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소유권, 저작권, 배포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켐에쎈(이하 “회사”)에 있으며, 로퍼 소프트웨어 사용자(이하 “사용자”)는 사용관련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2. 2.2 “사용자”는 “로퍼 소프트웨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 및 배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의 기능, 기능목록, 기능 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림, 로고 등 모든 내용물의 무단복제, 사용, 배포, 이전,수정, 파생작업, 업그레이드, 편집, 확장, 재전송, 출판, 판매, 임대, 매매, 질권 및 담보설정 등은 저작권법에 저촉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2.3 “사용자”는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제3의 다른 소포트웨어 혹은 그의 구성 요소들과 연동하여 사용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연동하여 개발하거나 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지 않는런타임설치도구(runtime configuration tool)와 연동하거나 이를 기초로 개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4. 2.4 “사용자”는 “로퍼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을 할 수 없으며,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용자”가 “로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사용, 업그레이드할 때, 본 소프트웨어 외에 광고,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설치 혹은 사용하는 경우, 자동 업데이트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2.5 본 “로퍼 소프트웨어” 무료 체험판 사용에 대한 이용약관의 수정과 권리양도는 “회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정의된 모든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가 필요할 경우 마케팅 정책 변경이나 이용약관의 수정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재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재동의 하지 않을 경우 “로퍼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3. 라이선스 사용자의 책임
    1. 3.1 “사용자”는 “회사”가 “로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이동통신망의 선택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로퍼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연동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하기 항목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가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기기연동 및 관련기기사용과 관련된 책임과 보상은 “회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1. (1) PC나 서버상에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진단오류, 컴퓨터의 기능 저하, 마비 또는 오동작 ,바이러스 침입 등) 발생
      2. (2) “사용자”의 드론 기체상에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드론의 추락 또는 오작동 등)발생
      3. (3) “사용자”의 부주의, 태만, 왜곡된 사용
      4. (4) 해당국가의 법령과 규칙을 벗어나는 “로퍼 소프트웨어”의 사용
      5. (5) 음성적, 불법적 목적 사용
      상기 (1)에서 (5)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발생함에 따른 모든 직접적, 간접적, 일시적, 부수적, 우발적, 법적, 도의적 문제, 예기된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 인명피해, 데이터 유실, 재산상 손해, 징벌적 손해 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3.2 “사용자”는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허용된 “사용자”외에 제3자에게 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3.3 “사용자”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해 본 이용약관에 정의된 항목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의 모든 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4. 4.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한 및 책임 한계
    1. 4.1 “사용자”의 평가판 소프트웨어는 “회사”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보증없이 현재 상태(As-Is)로 제공되어 지며, “사용자”의 특정 사용목적 및 소프트웨어의 운용에 대해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무결점, 저작권 비침해, 상품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회사”가 제시한 설치가이드와 사용방법에 따라 “로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임의 설치 및 사용 관련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4.2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체험판 “로퍼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무결점이나 완벽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무료체험판 “로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음에 있어 “사용자”시스템 혹은 컴퓨터내의 바이러스 감염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회사”와 무관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로퍼 소프트웨어”의 기능수정, 업그레이드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공지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의 불만족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사용자”의 “로퍼 소프트웨어” 사용중지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4.3 “회사”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의 작동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보고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관련한 문제점들을 “회사”에게 보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자”에게 관련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이메일, 원격 접속 등 필요한 수단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무상 여부와 가격 정책은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4. 4.4. “회사”는 “사용자”가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본 이용약관과 일치하는 적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용자”의 사용 내용과 기록들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4.5 “회사”는 “사용자”에게 유료로 “로퍼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드론과 소프트웨어간 상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AS 등 기술 서비스를 유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4.6 “회사”의 무료 체험판 “로퍼 소프트웨어” 제공은 “회사”의 마케팅 정책에 의해 시행된 고유권한이며, 회사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무료 체험판 제공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사전통보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하며, 사전통보로써 회사의 정책변경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의무는 종결됩니다.
  5. 5. 소프트웨어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1. 5.1 “회사”는 “사용자”가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없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사용자”가 해당국의 항공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2) “사용자”가 테스트외의 상업용, 업무용 및 “간접사용”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3. (3) “사용자”가 음성적, 불법적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4. (4) “본 약관의 제2조 5항에 의해 “사용자”가 마케팅 정책 변경이나 이용약관의 수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5. (5) 기타 “사용자”가 본 이용약관의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회사”가 인지했을 경우
    2. 5.2 “회사”는 “사용자”가 “로퍼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사용자”가 본 이용약관 제2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2) “사용자”가 테스트외의 상업용, 업무용 및 “간접사용”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3. (3) 본 약관의 제3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4) 기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임의 혹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6. 6. 지배법과 분쟁해결
    1. 6.1 “회사”와 “사용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이슈들과 혹은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지역들에 상관없이 로퍼 무료 체험판 “로퍼 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모든 법적 문제들은 대한민국 법과 규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2. 6.2 “로퍼 소프트웨어” 사용 및 이용약관 관련하여 “회사” 및 “사용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의 합리적인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대한민국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와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켐에쎈 (이하 "회사"라 함)은 ROPPOR Server, ROPPOR Private, ROPPOR Art 등 로퍼 군집드론 소프트웨어 (이하 "로퍼 소프트웨어"라 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로퍼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함을 밝히고 동의를 구합니다.
  1.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1) 로퍼 소프트웨어와 드론간의 휴대폰 이동통신망을 통한 연결 및 국가별 안전 비행
      2. (2) 비행고도, 비행반경 및 비행시간 제한해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3. (3) 로퍼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의 견적서 발송 및 서비스 제공
      4. (4) 로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신 제품의 고지
  2. 2. 개인정보 수집항목
    1. 회사는 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로퍼 소프트웨어와 드론간의 휴대폰 이동통신망을 통한 연결 및 국가별 안전 비행:
      1. ① 로퍼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의 IP 주소
      2. ② 로퍼 소프트웨어의 시리얼번호 (Serial Number)
      3. ③ 드론이 비행할 국가
    2. (2) 비행고도, 비행반경 및 비행시간 제한해제:
      1. ① 로퍼 소프트웨어의 시리얼번호 (Serial Number)
      2. ② 드론이 비행할 국가
      3. ③ 제한해제 기간
      4. ④ 특별비행허가서 (필요시)
      5. ⑤ 신청인 이름, 소속기관정보(기관명, 주소, 담당자, 기관등록번호 및 등록증, 전화번호 등),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3. (3) 로퍼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의 견적서 발송 및 서비스 제공:
      1. ① 사용대상 로퍼 소프트웨어
      2. ② 드론 운용 대수
      3. ③ 로퍼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4. ④ 로퍼 소프트웨어의 시리얼번호 (Serial Number)
      5. ⑤ 사용 컴퓨터 운영체제 및 버전
      6. ⑥ 사용 드론 기체 제원 (제조사, 모델명, 기체크기, 배터리 등)
      7. ⑦ 드론에 탑재된 부품의 제품명 및 버전 (FC, Computer Module, LTE Modem, GNSS 등)
      8. ⑧ 신청인 이름, 소속기관정보(기관명, 주소, 담당자, 기관등록번호 및 등록증, 전화번호 등),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4. (4) 로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신 제품의 고지:
      1. ① 이메일 주소
  3.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는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관련 권리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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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계약 등에 관한 기록: 5년
      3.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4) 사용자의 불만 또는 분쟁에 관한 기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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